비급여 항목공지

비급여 항목이란?

* 급여 항목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일부 병원비를 지원해드리는 항목을 의미하며 환자의 증상, 의학적 필요에 따라 의사의 판단하에 국가 기준에 따라 결정되며 이 경우에는 개인 실비 보험을 대체로 청구가능합니다. 
종합병원급보다는 의원급의 환자 부담금이 저렴하며 모든 의원급은 비용이 동일합니다. 

* 비급여 항목이란  의료보험이 적용되지 않아서 환자가 모두 부담해야 하는 의료비를 의미하며 보험공단의 지원이 안되기 때문에 대체로 급여 비용보다 가격이 비쌉니다. 동일한 내용의 검사, 약제, 진료일지라도 상황에 따라 급여 적용기준이 달라질 수 있으며 비급여 항목의 경우 사보험(개인 실비보험 등)청구는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 예 : 복통이 있어서 의사가 상하복부 초음파를 해야 한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급여비용이 적용되어 45,000원 정도(모든 의원 동일, 실비 청구 가능) 이나 검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비급여 비용으로 9만원(각 의원마다 비용이 다름, 본인 부담, 실비 청구 불가)입니다.